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4-10-01 487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보유주민은 검사일에 지정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검사일시 : 2014. 10. 6.(월) 10:00~12:00
□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 눈새김 탱크로리 :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 제외
□ 장 소 : 남산면사무소 주차장
□ 저울지참하여 검사장소(면사무소)로 방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