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4-08-20 519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에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68만원 -> 8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장애연금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제외
붙임 : 신청 안내문 1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