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3-04-21 52
2023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실거주지역 관할 시·군·구(읍·면·동)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
❍ 신청기간: 연중
❍ 2023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20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 |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