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3-01-15 630
1. 2013.1.1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의 축산관계시설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도축장, 가축시장 등 주요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농가차량이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등록 차량은 조속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대상차량
1) 가축운반 : 소,돼지,닭,오리,면양,염소,사슴,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을 운반하는 차량
2) 원유운반 : 소, 면양, 염소(산양)의 원유를 운반하는 차량
3) 동물(의)약품 운반
4) 사료운반 : 본인 농장에서 사용할 사료만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5) 가축 분뇨 운반
7) 퇴비운반
8) 진료
9) 인공수정
10) 컨설팅 : 농가 컨설팅 혹은 지도 차량
11) 시료채취, 방역
12) 기계수리 : 착유시설 수리차량만 해당
나. 등록요령 : 관련업체의 경우 교육수료 후 축산과 방문하여 등록, 농가보유 차량의 경우 축산과 방문 등록 후 1년 내로 교육이수
다. 구비서류 :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등본(혹은 법인/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혹은 자동차 등록증)
라. 문 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이준석(☎ 250-341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