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재단 전기요금및 도시가스요금 긴급 지원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11-28 660
- 신청대상: 3개월이상 전기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국민기초생활수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2012.10.22 ~2013.1.31
- 지원범위: 미납된 전기 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전기 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energy.kew.or.kr)를 통행 신청
- 문의사항: 한국에너지 재단 에너지 지원사업부(전화02-6913-2134)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