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5-01-24 39
□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2%) | 2024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2025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의료급여 (40%) | 2024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2025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주거급여 (48%) | 2024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2025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교육급여 (50%) | 2024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2025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보장시설 수급자 월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2024년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2025년 | 356,568 | 323,664 | 311,162 | 311,139 |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행 | ⇨ | 변경 |
①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1-1.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 1-2.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1-3. 질병, 부상 등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①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1-1.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1-2.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1-3. 질병, 부상 등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예외기준을‘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
※ ’22년 통계청 가금복 상위 10%(소득 1.28억 원, 재산 12.4억 원)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 중인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
□ 문의처: 남산면 복지민원팀 ☎033-245-545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