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9-24 47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사업별 세부사항
※ '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
○ 구비서류(신청자 본인 사전 준비)
- (4대보험 가입자 등)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재직증명서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급여내역만 선택하여 제출)
○ 신청기간 : '24. 10. 2.(수) ~ 10. 14.(월)
○ 신청문의 : 남산면 복지민원팀(☎033-245-545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