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22-02-10 87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2. 9. ~ 2022. 2. 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정*호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1길 ** | 뇌병변 | 2022. 2. 7.(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사무소
나. 제출기간: 2022. 3. 31.
다.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70
라. 문의사항: 054-950-756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2. 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