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시행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21-04-25 161
한시 생계지원 시행 알림
1.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 최근(21년 1~5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기간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 | |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
최근 소득 (’21. 1.~5.) | vs (비교) |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 ||
| | |||
‘21. 1.∼5.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
| ||||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
| ||||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 ||||
|
- (가구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 및 반영하지 않음)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수급가구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식품부) 피해농업인 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 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1회)
3.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 홀짝제(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운영
> (신청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 증빙서류 첨부
- (오프라인)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등 지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신청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소득감소 증빙서류) 최근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감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급여내역 확인가능한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원여부 결정
5. 지급일정
- 자산조회, 타 사업 중복여부 확인 후 6월 중 지급 예정
- 부적합 통보받은 경우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자의 경우 7월 중 지급 예정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계좌 입금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