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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장애인활동지원 춘천시자체사업 변경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5-25 564










 


2012년 장애인활동지원 춘천시자체사업


변경안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1. 변경 개요


□ 변경사유 :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장애인에게 활동편의 제공


□ 주요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 존



변 경



신청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10,000~15,000원


소득에 따른 차등부담



선정기준



등급점수 200점 ~ 220점



등급점수 160점



지원시간



최소 30시간



최소 40시간




 


2. 변경 세부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현행)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항목에 속하는 자


1) 등록 1급 장애인으로 바우처사업 제외대상자 중 등급별 점수가 200점 이상인자


2) 등록 1급~2급 장애아동 다자녀 가구 및 와상장애 아동가구


3) 등록 2급~3급으로 등급별 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


 


(변경)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다음 항목에 속하는 자


1) 등록 1급 장애인으로 바우처사업 제외대상자 중 등급별 점수가 160점 이상인 장애인


2) 등록 1급~3급 장애아동 다자녀를 둔 가구 (등급별 점수 미반영)


3) 등록 2급~3급으로 등급별 점수가 160점 이상인 장애인


4) 등록 1급~3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등급별 점수 미반영)


※ 단, 바우처 지원대상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비수급자에게만 지원


□ 수급대상자별 지원시간


○ 지원시간 및 급여액


(단위:원/명)































장애등급



지원대상



지원시간



월 지원급여



1급



∘바우처지원사업 제외 대상자로


등급점수 160점 이상인 장애인



40



332,000



2급~3급



∘등급점수 160점 이상인 장애인



40



332,000



1급~3급



∘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60



498,000




※ 1급의 40시간은 바우처사업 최저등급자의 지원시간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출기초 : 지원단가 8,300원 x 지원시간 x 대상자수 x 12개월


 


□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


(현행)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변경)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부담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일부제외)





















































구분



본인부담금



적용비율



40시간


(332,000원)



60시간


(498,000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10,000



15,000



3%



전국평균


가구소득



50%이하



19,920



29,880



6%



100%이하



29,880



44,820



9%



150%이하



39,840



59,760



12%



200%이하



49,800



74,7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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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