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5-08 565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5월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최종 종합소득 확정세액(중간예납분 포함)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시청에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4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당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시청을 납세지로 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