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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4-04 299

    제목 : 2012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 2012. 04. 01 ~ 06. 30(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 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처리.


      -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다만, 내사 진행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수사관이 선처 조건으로


             권유하여 출석한 경우는 자수자 처리 불가


     4. 유의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홍보문안 : "별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