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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남산면 남산면 2012-03-30 282

1. 지급대상 : 관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2012.01.01 현재 3개월이상 관내 주민등록 및 사실거주가 확인되고, 의증환자로 등록된자


2. 지원기간 : 2012.01.01~2012.12.31


3. 지원시기 : 분기별(연4회)]


4. 지원기준 : 1인당 월10만원(연 120만원)


5.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6.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등본, 진폐요양신청결정통지서, 통장사본


7.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