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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3-30 29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