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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3-23 3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17조1항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제17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