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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남산면 남산면 2012-03-06 317

우리시 관내에서 주ㆍ정차위반으로 적발되어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으로 미전달(반송)되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및 의뢰 하오니 해당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2011년 7~9월 주ㆍ정차위반 차량 중 독촉고지서 과태료 반송 대상자

          나. 공고기간 : 2012.03.06.~03.19.(15일간)

          다. 공고장소 : 해당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명부 : 붙임참조



붙 임: 1. 2011년독촉고지서 7~9월분 반송대상자명단

          2. 2011년도 7~9월분 독촉고지서공시송달.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