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준이 마련돼 발급이 용이해 졌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10 416


○ 농업분야에서 영농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신청 기준이 마련됐다.



  ○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농업분야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인허가 대상이 아닌 이유로 증빙 증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규모증명서를 신청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물론 일선 읍면동에서도 정확하게 영농규모를 확인해 줄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은 4,000㎡이상, 시설버섯은 1,000㎡이상, 과수는 20,000㎡이상, 인삼·일반채소는 16,000㎡이상, 콩나물·종묘재배는 200㎡이상, 기타 원예특작 12,000㎡이상 등이다.



  ○ 또 축산업은 젓소 1,400㎡이상, 한육우 3,000㎡이상, 돼지 1,000㎡이상, 말·엘크 250㎡이상, 양계 2,000㎡이상, 기타축산 700㎡이상 등이다.



  ○ 영농규모 증명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문의 기술지원과  250-3583, 해당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