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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하리 주차장 및 선착장 부지 환매권 행사 기간 연장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1-03 802


춘천시청 공고 제 2010 -    호



방하리 주차장 및 선착장 부지 환매권 행사 기간 연장 공고



 춘천시고시제2006-133호(2006.12.08.)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등)로 결정된 해당 방하리 부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목적하고자 하는 시설(주차장, 선착장, 부대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있어 도시관리계획(도로 등)을 변경(폐지)(2010.05.07. 춘천시고시제2010-158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및 동법시행령 제50조(환매권의 공고)에 의거 환매권을 공고하여 환매권 행사기간(6개월)이 종료되었으나 환매금액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환매권 행사기간의 연장을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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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