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활동지원 춘천시자체사업 변경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5-25 581
2012년 장애인활동지원 춘천시자체사업 변경안내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1. 변경 개요
□ 변경사유 :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장애인에게 활동편의 제공
□ 주요 변경사항
변경내용 | 기 존 | 변 경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10,000~15,000원 소득에 따른 차등부담 |
선정기준 | 등급점수 200점 ~ 220점 | 등급점수 160점 |
지원시간 | 최소 30시간 | 최소 40시간 |
2. 변경 세부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현행)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항목에 속하는 자
1) 등록 1급 장애인으로 바우처사업 제외대상자 중 등급별 점수가 200점 이상인자
2) 등록 1급~2급 장애아동 다자녀 가구 및 와상장애 아동가구
3) 등록 2급~3급으로 등급별 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
○ (변경)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다음 항목에 속하는 자
1) 등록 1급 장애인으로 바우처사업 제외대상자 중 등급별 점수가 160점 이상인 장애인
2) 등록 1급~3급 장애아동 다자녀를 둔 가구 (등급별 점수 미반영)
3) 등록 2급~3급으로 등급별 점수가 160점 이상인 장애인
4) 등록 1급~3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등급별 점수 미반영)
※ 단, 바우처 지원대상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비수급자에게만 지원
□ 수급대상자별 지원시간
○ 지원시간 및 급여액
(단위:원/명)
장애등급 | 지원대상 | 지원시간 | 월 지원급여 |
1급 | ∘바우처지원사업 제외 대상자로 등급점수 160점 이상인 장애인 | 40 | 332,000 |
2급~3급 | ∘등급점수 160점 이상인 장애인 | 40 | 332,000 |
1급~3급 | ∘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 60 | 498,000 |
※ 1급의 40시간은 바우처사업 최저등급자의 지원시간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출기초 : 지원단가 8,300원 x 지원시간 x 대상자수 x 12개월
□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
○ (현행)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 (변경)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부담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일부제외)
구분 | 본인부담금 | 적용비율 | ||
40시간 (332,000원) | 60시간 (498,000원)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10,000 | 15,000 | 3% | |
전국평균 가구소득 | 50%이하 | 19,920 | 29,880 | 6% |
100%이하 | 29,880 | 44,820 | 9% | |
150%이하 | 39,840 | 59,760 | 12% | |
200%이하 | 49,800 | 74,700 | 15% |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