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4-04 311
제목 : 2012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 2012. 04. 01 ~ 06. 30(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 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처리.
-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다만, 내사 진행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수사관이 선처 조건으로
권유하여 출석한 경우는 자수자 처리 불가
4. 유의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홍보문안 : "별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