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4-02 30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4-02 30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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