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남산면 남산면 2012-03-30 292
1. 지급대상 : 관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2012.01.01 현재 3개월이상 관내 주민등록 및 사실거주가 확인되고, 의증환자로 등록된자
2. 지원기간 : 2012.01.01~2012.12.31
3. 지원시기 : 분기별(연4회)]
4. 지원기준 : 1인당 월10만원(연 120만원)
5.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6.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등본, 진폐요양신청결정통지서, 통장사본
7.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