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3-30 30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3-30 30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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