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3-23 3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17조1항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제17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3-23 3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17조1항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제17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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