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수당 양육수당 지원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3-21 335
□ 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ㅇ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ㅇ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존 양육수당과 동일
ㅇ 문의사항 : 남산면사무소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