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휘장 등의 무단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남산면 남산면 2012-03-14 313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휘장, 대회명칭 등의 지적재산은 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IOC에서도 도용, 무단사용 등 지적재산 침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 사용사례>
일부 스키리조트 등에서 판촉 및 홍보활동과 연계한 대회명칭 및 엠블렘의 사용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마케팅부
(문의) 02-2076-2110
(붙임) 대회회장 등의 사용절차 및 관련 법규정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