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4.11] 부재자신고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3-14 318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38조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23(금)~3.27(화) 18:00까지, 5일간
※ 3.27(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 3.23(금)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 선거일 (4.11) 현재 19세 이상(1993.4.12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군인,경찰,선거관리종사원 및 선거 당일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거소투표 대상자 제외)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1.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 팔미도, 경기 풍도, 국화도
전북 :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 전남 황제도, 장도, 원도, 서화도, 허우도,덕우도, 충도,신도, 백일도, 흑일도,동화도,
여서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슬도, 탄항도, 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 독도
경남 : 국도,갈도,가왕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3.13)까지 지정․공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⑥)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