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2-03-06 353
춘천시 공고 제 2012-232호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춘 천 시 장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체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춘천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변경(안 제2조)
-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여유자금 :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서 해당 회계연도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 기금의 일몰제 적용(안 제3조)
- 각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5년(2017. 6. 30까지) - 법적 의무기금 제외
※ 일몰제 대상기금(6개) : 통합관리기금, 애향장학기금, 공용ㆍ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 존속기한 종료 시, 각 기금의 존속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 춘천시장(예산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예산과
- 전화: 033-250-3174(팩스 033-250-4531)
- 주소: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예산과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