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2-29 16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201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2. 공고기간 : 2012. 2. 29. ~ 3. 10.
3. 공고장소 : 춘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게시판
4. 문의 : 춘천시청 환경과 (250-3331),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공고문 1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