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2-29 187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자격 : 고위험임산부로 12년 2월1일기준 임신24주이상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 접수기간 : 2012년 3월 2일(금) ~ 3월 30일(금)
► 지원금액 : 1인 최대 60만원
► 지원범위 : 12년 1월 1일 이후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 산모가 퇴원하기 전까지 신생아 치료비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
( 1644-3590, 02-467-421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