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2-24 149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2-24 149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