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남산면 남산면 2012-02-22 163
우리시 관내에서 주ㆍ정차위반으로 적발되어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으로 미전달(반송)되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및 의뢰 하오니 해당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2011년 8월 주ㆍ정차위반 차량 중 독촉고지서 과태료 반송 대상자
나. 공고기간 : 2012.02.22.~03.07.(15일간)
다. 공고장소 : 해당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명부 : 붙임참조
붙 임: 1. 2011년독촉고지서 8월분 반송대상자명단
2. 2011년도 8월분 독촉고지서공시송달.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