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남산면 남산면 2012-02-22 254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 행정안정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력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계획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 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 기관별 신고접수 방법 >
행안부,자치단체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자치단체 홈페이지 → 전자민원/인터넷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경 찰
‣ 신 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전화신고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