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2-21 159
자동차관리법위반(검사지연 및 등록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주소불명·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2.21 ~ 2012.03.06(15일간)
3. 공고대상 : 최재하(66구5456)외 33명
4. 의견제출 기간 : 2012.03.07 ~ 2012.03.17 (10일간)
5.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6. 문 의 처 : 차량등록사업소 (033-245-5250)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