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2-02-16 195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결의(이웅기)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628번지(인근번지 353-1)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의하여 승인 하고, 동법 동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1. 허가내역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이웅기 |
주소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49-18 | |
승인내역 | 하천명 | 공유수면 |
위치 | 남산면 방곡리 628(인근353-1) | |
공사내용 | 농경지 성토 127㎥ 수로관설치 10m | |
공사기간 | 2012.2.20~2012.8.30 | |
비고 | |
2. 고시일자 : 2012.02.16.
3. 고시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문(이웅기) 1부
3.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증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