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2-15 225
하수도법 제61조 및 춘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춘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공고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춘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나. 부과대상지역
○ 춘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 강촌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 서면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 신북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다. 부과적용시기 : 2012년 3월 01일
라.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및 춘천시 공보
마. 공고(안) : 별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