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1-31 156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2년 02월 01일 ~ 05월 15일(105일)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할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춘천시 산불상활실(산림과) : 033-250-3145, 3423
나.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및 군부대 등
다.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기타문의사항 : 춘천시청 산림과(250-3423)로 문의바람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