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남산면 남산면 2012-01-27 195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춘 천 시 장
1. 건명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3-250-3236, 팩스 033-250-395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