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1-27 166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관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2. 01. 26 ~ 2012. 02. 14(2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