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개인택시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2-01-26 442











 
1. 춘천시 개인택시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붙임 예고안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부서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이 있을경우 2012.02.14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2.01.25~02.1420일간)

   나. 예고방법 : 춘천시 공보,춘천시청 홈페이지(공고/고시)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