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2-01-20 105
1.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2.9(목)까지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1.1.20.~2.9.
나.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춘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