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관리계획(강촌리조트조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2-01-20 224
춘천도시관리계획(강촌리조트조성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문 : 춘천 도시관리계획(강촌리조트조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2. 열람기간 : 2012. 1. 20 ~ 2. 3(14일간)
3. 공고방법 : 우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2개소, 시홈페이지 게재
4. 게 재 일 : 2012. 1. 20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