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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남산면 남산면 2012-01-10 9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붙임 : 공고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