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남산면 남산면 2012-01-10 9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붙임 : 공고문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