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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2-01-04 94


주택법 제43조제8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2.01.2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3-250-42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