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정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2-01-03 114
1. 개정이유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규칙안 정정(추가) 내용
o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1항 중 "별표 4와 별표 5"를 "별표 4와 별표 1의2"로 정정
o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중 비고란에 아래 항목 삽입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2일까지 춘천시장(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연락처: 전화 033-250-3027, 팩스 033-250-3281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