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남산면 남산면 2012-01-02 10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201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토지와 개별공시지가 정정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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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