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12-29 93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1. 12. 29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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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