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29 132
1. 개정이유
○ 종전에는「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163호. 2010. 3.22.공포.7.1.시행)으로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감사계획수립?자료제출요구?실시?처분?재심의 신청 등 감사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어
○ 현행 규칙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부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 대상기관 및 기간
-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국?도?시비 보조단체,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 및 시비 출자?출연
기관 등
- 읍?면?동 종합감사 : 3일 이내, 특정 및 재무감사 등 : 5일 이내
○ 감사분야 지정 등
- 전입한 감사담당자에게 직렬 및 이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 지정 및 관리
- 감사반 편성 시 감사담당자별로 지정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발
○ 현지조치
-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 요구
- 현지조치 요구 시 처분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처분 요구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계
○ 감사실무심의회
-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포상
- 감사과정에서 적극행정의 결과로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감사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는
공개
○ 관련서식 및 대장
- 자체감사 운영 등과 관련한 16종의 서식 및 대장의 명칭을 나열하고 별지 서식으로 정리(감사일보, 확인서,
문답서, 처분요구서 등)
○ 준용규정
-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춘천시장(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