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예정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28 99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3.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