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12-28 92
지방세법 제4조제2항,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12-28 92
지방세법 제4조제2항,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